돼지껍데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돼지껍데기 역시 축산물로서 면세 대상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 귀속에 따라 공제 대상 원재료를 구분해야 하며, 공제받은 원재료를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배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