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면세 원재료를 구입할 때 반드시 적격 증빙을 챙겨두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