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출 신고 시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인보이스에 기재된 은행수수료는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수출 재화의 가액(수출금액)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은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출 대금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재화의 공급가액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따라서 수출 실적을 신고할 때는 실제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출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환산 시 공급시기(일반적으로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