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동(전직) 거부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당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와 근로자의 불응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징계의 전제가 되는 인사명령이 정당해야 징계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인사명령이 정당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등을 지속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