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를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형식이나 명의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장매매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거래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 선정: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의위장·차명계좌 이용 혐의, 또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검증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탈세의심자료로 분류되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킨 가장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범칙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등)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고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재조사 금지 원칙: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장매매와 같은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이러한 성실성 추정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의 매매계약서, 자금 흐름, 실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