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회사가 저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출판물을 제작해 주는 자비출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공급은 출판사가 직접 저작물을 편집·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출판사가 저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인쇄·제본 등의 제작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여 도서 형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비출판은 출판사가 저자의 비용으로 제작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면세 대상인 도서의 공급이 아닌 과세 대상인 인쇄·제작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