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환입(반품)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해당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재화가 환입된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의 폐업 등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