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 수행 중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관련하여 정비소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수리비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정비소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