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 (주)비바리퍼블리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매출이 (주)비바리퍼블리카의 이름으로 조회되더라도 해당 법인이 직접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