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산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대가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와 근로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이 받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현장실습생이 위 요건을 충족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된다면,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5만 원)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고용관계가 없거나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의 계약 형태, 근로 시간, 업무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