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상호가 있는 경우 이를 병기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업용 계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사업용 계좌'로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외에 임대차계약서나 사업 영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