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업무가 존재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