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탁송료와 취득세는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부대비용'에는 차량을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탁송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량 매입 시 지출한 비용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이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므로 회계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