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급식업체에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진료용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급식업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급식 관련 용역이나 시설 이용 등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