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6년 4월에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면,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실제 계약 해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해제 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해제의 실질이 재매매나 조세 회피 목적의 합의해제라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