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명을 상호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대표자 개인의 실지명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의 주체가 개인 자신이므로, 금융거래 시 사용하는 명의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상호를 병기하여 '사업용 계좌'로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