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병가 신청 시 진단서에 병가 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병가 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의 내용과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진단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기관장은 제출된 진단서의 소견과 공무원의 상태를 감안하여 실제 승인할 병가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이 곧바로 병가 기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