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산재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병·의원의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병원으로부터 발급받는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애초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을 때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원의 산재 치료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 효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