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정상 등록된 거래라면, 별도의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증빙 보관 의무의 면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상 정규영수증을 수취·보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전산에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종이 영수증이나 별도의 명세서를 출력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장부 기장과의 일치: 이미 장부에 복리후생비로 기재하고 국세청 홈택스 내역과 일치하게 관리하고 계시다면, 세무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신 것입니다. 카드 결제 건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전산에 기록이 남으므로 별도의 추가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국세청에 지출증빙용으로 정상 등록된 현금영수증은 카드 매출전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명세서를 일일이 찾아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