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세자료 처리, 환급, 체납처분 등 국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부실 과세를 방지하고 국세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과세 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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