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아버지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 상태이므로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와 지급수수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시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서 이동 거부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