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시 과세 여부는 공급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서류는 국세청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간 분쟁 끝에 받은 손해보상금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복직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월세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지급받기로 한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