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금상당액의 범위
임금상당액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무급, 복지수당, 시간외수당 등), 상여금, 연차수당 등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
제외 항목: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업무활동보조비, 기밀비, 특근매식비 등)은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 방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 판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임금 확정 후 부가 임금 산입: 해고 이전의 통상적인 임금 항목을 확정하고, 1년간 수령한 상여금 등을 월할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평균임금 비례 산정: 해고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해고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임금총액 단순 평균: 해고 직전 1년간의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액을 산출한 뒤, 이를 해고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유의사항
중간수입 공제: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직 복직이 아닌 경우: 최근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세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미리 원천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