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에서 판매하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농산물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정됩니다.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를 특수 용액으로 처리하여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이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이나 농산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