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기준을 만족한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로 변경된 경우,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을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정리해 주세요.
개인도 스크랩 거래 시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