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스크랩등거래계좌(전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