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실적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7월 15일에 폐업하셨다면 8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며,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는 별도의 메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신고 메뉴에서 폐업 사실을 입력하고 해당 기간(7월 1일 ~ 7월 15일)의 실적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기 정기신고 기간(내년 1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인 8월 25일까지 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