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의가 단독임에도 사업자등록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와 일치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으나, 실제 임대수익을 공동상속인들이 배분하는 상황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법은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건물 명의가 단독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및 권장사항
따라서 현재 건물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다르거나, 실제 수익 배분 구조가 사업자등록 내용과 다르다면 관할 세무서에 실질에 맞는 정정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