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나 화해를 통해 위로금을 받고 퇴직 처리가 유지되는 경우, 해당 위로금은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화해를 통해 퇴직일과 퇴직 사유(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가 변동 없이 유지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고용센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을 알리고, 추후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나 화해 내용을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부정수급 오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