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공급할 재화나 용역에 대해 7월에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1월의 실제 공급시기와 관계없이 7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그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