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이 아닌 단순 수입 거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 수출을 촉진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용이 아닌 단순 수입이나 내수용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수출과 관련이 없는 단순 수입이라면 일반적인 과세 거래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