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입 시 발생하는 비용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가액과 탁송료 등 취득 부대비용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자산(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 계정과목 | 차변(Debit) | 대변(Credit) | | :--- | :--- | :--- | | 차량운반구 | 53,276,203 | | | 부가세대급금 | 5,044,506 | | | 현금/보통예금 등 | | 58,320,709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