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두 증빙 모두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증빙으로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입니다.
따라서 증빙의 종류보다는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인지, 혹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편의성이 다를 뿐 세액 공제 측면에서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누락 없이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