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상가 임대, 외부인 주차료 수입, 광고 수익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 중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등은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사업 여부는 해당 수입의 성질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수입 항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