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각 대금은 매출로 인식하고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 손익을 확정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매각 시점의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조합원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경우 2차 납세의무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