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명시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전보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정당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이러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인사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무단결근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발령지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