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 개시를 준비하며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증빙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