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는 단순히 취득 후 1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건축물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재산세: 2025년 6월 1일(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건축물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2026년 재산세: 2026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는 이미 취득일(2024년 6월 25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건축물은 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 건축물'이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분부터는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