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는 해당 품목이 법령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면세 열거주의'를 따릅니다.
농·축·수·임산물과 같은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탈각, 절단, 냉동, 포장 등)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