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3주(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13주 미만의 치료 소견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주 미만의 치료 소견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과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