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나,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대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추후 대금을 끝내 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이 되며, 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공급시기별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