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므로, 퇴사 등으로 인해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