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나 수목을 조경공사 용역과 별개로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조경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화초나 수목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에 화초나 수목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인 조경공사의 과세 여부를 따라 전체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