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계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확정신고와 달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적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납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예납은 수정신고 제도가 없으므로, 계산 착오를 발견했다면 확정신고 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