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할납부(분납) 제도가 없으므로,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1기 확정신고 시에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세법상 분납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기한 내에 신고를 먼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