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존에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나 이월공제 규정이 없었으나,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은 취득가액의 10/110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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