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인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함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빙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