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페이와 같은 지역화폐를 통해 발생한 QR코드 결제 매출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재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은 전자화폐, 통신판매업자가 판매 대행 또는 중개자를 통해 결제받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울산페이와 같은 지역화폐의 QR코드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법정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결제 수단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해당 매출액에 대해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의 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QR코드 결제 매출액은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