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는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화물 운송에 적합한 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 구분되어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등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구조 변경 등을 통해 승용자동차의 요건을 갖추게 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업무용 승용차 규제 대상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도 화물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