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확정신고 시점에 정산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예정신고 기간에는 해당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이후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의 차액을 가산하거나 공제합니다.
이때, 면세공급가액에는 해당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